상세 정보

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·추가 지원·자부담 경감·주의사항

국민내일배움카드 핵심 안내

유효기간·추가 지원·자부담 경감·주의사항 한눈에 보기

유효기간

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.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소멸하며,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기본 한도

• 고용24에서 교육·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: 5년간 300만원
• 계좌 유효기간 내 사용

추가 지원

지급된 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, 계좌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추가 지원 대상

•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
• 출소예정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
• 한부모가족 해당자, 북한이탈주민, 아프간 특별기여자
•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밖 청소년

신청 방법

•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신청

자부담 경감

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 결제 시 통상 0~55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 직종 평균 취업률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 여부,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며, 일부는 자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.

자부담 경감·면제 적용자 예시 범주

•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, 출소예정자, 장애인
•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 해당자
• 북한이탈주민, 아프간 특별기여자, 가정밖 청소년 등

전액 지원 특례

• 국가 기간산업·첨단산업 관련 훈련의 경우,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

주의사항

부정수급 및 제재

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, 모든 지원 중지 및 최대 5배 환수
• 이후 훈련비 지원 제한

중도 포기 시 한도 차감

• 질병·사고·훈련기관 사정·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, 횟수에 따라
20만원(1회) · 50만원(2회) · 100만원(3회) 한도 차감

출석 및 만족도 조사

• 출석률이 저조하면 훈련 장려금 미지급 가능
• 수강 종료 후 30일 내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 미실시 시 마지막 달 장려금 미지급

관련 바로가기

• 카드 발급 신청: 고용24 발급 신청
• 훈련과정 검색: 직업훈련 찾기
• 이의신청·양식: 이의심사 청구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