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
훈련비 지원·훈련장려금·대상확인·문의까지 한 번에 정리
훈련비 지원
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(=수강료)를 사용할 수 있으며, 계좌 유효기간 내 요건 충족 시 200만원 추가 지원(총 한도 500만원 이내)이 가능합니다.
지원 내용
• 사용처: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료
• 본인부담: 정부 승인 훈련비의 0~55% (직종 평균 취업률,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,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짐)
• 추가지원: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,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, 출소예정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 해당자, 북한이탈주민, 아프간 특별기여자,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밖 청소년 등은 200만원 추가 가능(유효기간 내 1회, 총 한도 500만원 초과 불가)
유의 사항
•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며, 만료 시 잔액 소멸
• 국가 기간·첨단 산업 관련 훈련은 1회에 한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 가능
• 본인부담금 결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진행
훈련 장려금
안정적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·훈련을 받는 경우, 출석률이 80% 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지급 대상
• 실업상태,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
• 단,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일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시 지급 제외 가능
지급 금액
• 일 5시간 미만: 일 2,500원 (월 최대 50,000원)
• 일 5시간 이상: 일 5,800원 (월 최대 116,000원)
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: 월 최대 360,000원
•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지급
대상확인
업무 능력 향상을 원하는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하나, 아래 지원 제외 대상은 발급이 제한됩니다.
지원 제외 대상 요약
•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75세 이상
•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월 임금 300만원 이상 & 만 45세 미만
•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
• 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
• 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
• 월 소득 300만원 이상 비영리단체 대표
• 대학·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상, 고등학교 1~2학년
• 생계급여 수급자(조건부 수급자·조건부과 유예자는 가능)
• 타 부처·지자체로부터 교육·훈련비 지원 중인 자, 부정수급 제재 대상자 등
문의하기
발급 신청, 수강 신청, 훈련장려금 및 이의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필요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·상담을 이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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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구직 신청: 고용24 구직신청
• 카드 발급 신청: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• 훈련과정 검색: 직업훈련 찾기
• 양식 다운로드·이의신청: 이의심사 청구서 등
• 부정수급 또는 중도포기 시: 모든 지원 중단 및 최대 5배 환수, 횟수에 따라 20만원/50만원/100만원 한도 차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