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
신청절차, 필요자료, 미성년 자녀 환급 안내
신청절차
1) 신청인 정보 입력
• 여권에 등록된 성(Surname), 이름(Given Name) 입력
• 입력 정보는 환급 대상 심사에 사용되며, 여권 정보와 불일치 시 환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2) 환급 계좌 등록
• 환급 받을 신청인 계좌 정보 입력(은행명, 계좌번호)
• 평생계좌(휴대폰 번호 등으로 생성된 계좌)는 신청 불가
3) 환급 신청
• 대상 여부 확인 후 환급 신청 진행
• 이미 접수된 건이 있는 경우 중복 접수 불가(최초 접수 건으로 처리)
필요자료
• 신청인 여권 정보(성/이름: 여권 기재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)
• 신청인 환급 계좌 정보(은행명, 계좌번호)
• 평생계좌는 사용 불가
• 미성년 자녀 환급 신청 시: 미성년 자녀 여권 사본 업로드 및 법정대리인 동의 문구 확인
미성년 자녀 환급
신청 주체
• 법정대리인(보호자)만 신청 가능
• 신청인이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는 경우 환급 신청이 반려됨
제출 및 동의
• 미성년 자녀 여권 사본 업로드
• “법정대리인으로서 출국납부금 환급을 신청하며, 제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 불충족 시 반려될 수 있고
허위 또는 무단 신청에 따른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”에 동의 필요
중복 신청 처리
• 이미 법정대리인이 신청했거나, 다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접수된 환급 신청으로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