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
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으로 바로 신청하세요!
2025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 신청
처리기간: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)
자동차등록증을 분실·훼손·도난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려면 가까운 시·군·구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읍·면·동 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수수료는 700원이며, 접수 후 바로 발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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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방문 신청 안내
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, 신청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.
1. 신청 대상
• 본인 또는 대리인(대리 신청 가능)
• 개인, 외국인, 법인, 사업자 모두 가능
• 분실·훼손·도난·기재란 부족 시 신청 가능
2. 준비 서류
• 자동차등록증
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외국인등록증(외국인)
•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
• 사업자등록증(사업자)
3. 처리 절차
•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읍·면·동 출장소 방문
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•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발급
📌 유의사항
• 방문 신청 시 대리인도 신청 가능
• 수수료 700원 필요
•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이내
• 해당 차량등록사업소마다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