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핵심 안내
처리 기간 · 포털 이용시간 · 수수료 · 근거법령 한눈에 확인
핵심 요약
신청 방법: 인터넷, 방문, 우편
처리는 원칙적으로 즉시이며,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. 온라인은 소유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, 방문·우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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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안내
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의 처리 기간, 포털 이용시간, 수수료, 근거법령을 정리했습니다.
1. 처리 기간
• 처리기한: 즉시
•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내 처리
2. 포털 이용시간
• 정부24 포털 이용시간: 매일 07:00 ~ 22:00
• 매월 말일: 07:00 ~ 18:00
3. 수수료
• 서비스 개요 기준: 700원(인터넷 신청 시 600원. 단, 수령방법을 방문수령(후불)로 선택 시 700원)
• 온라인 안내 기준: 인터넷 발급(열람) 시 무료
※ 안내 영역별 표기 방식이 다르므로 신청 경로와 수령 방법에 따라 실제 부과 기준을 확인하세요.
4. 근거법령
•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
•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2호 서식
• (온라인 안내 고지) 자동차관리법 제18조, 제84조 제1항 제5호
유의사항
•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 가능
• 방문·우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
• 최근내용 변경일: 2025.06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