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
입사지원·면접·훈련 이수 등 다양한 활동이 인정됩니다
인정되는 구직활동 종류
• 입사지원 및 면접 응시
• 채용박람회 참가
• 직업훈련 과정 이수
• 자격시험 응시
실업인정은 1~4주마다 받아야 하며, 특정 회차를 제외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반복수급자·장기수급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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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•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, 해당 기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•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 동안 지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실업인정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대리 신청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.